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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초연금법’이 7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오는 7월 25일 첫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퍼센트 정도의 어르신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A.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다만, 최근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을 넘을 경우, 고급자동차·회원권(골프·콘도·요트회원권 등) 보유자나 자녀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퍼센트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A.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한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1949년 7월생인 어르신의 경우 2014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에게는 20만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20만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연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퍼센트를 감액해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책정되더라도 부부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는 20만원보다 작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최소 2만원).
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A.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는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Q. 지금 일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48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퍼센트를 공제합니다.
Q.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연금법이 시행된 이후에 출국한 분은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법이 시행(7월 1일)되기 이전에 출국한 분은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출국일로부터 180일을 기산하여 180일 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제도 시행 당시 이미 해외에서 180일 이상 체류한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외 체류기간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입니다.
Q. 기초연금을 신청(접수)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A.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글·정책브리핑(www.korea.kr)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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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