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일주일에 3~4일 기업 현장에서 도제식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직업교육학교가 내년에 시범 도입된다. 한국전력이나 산업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을 일·학습 병행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현재 46개 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1만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업종은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청년 취업 인턴제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4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고용 대책은 15~24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학교부터 직장에 이르는 청년기의 성장단계에 따라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청년 실업자는 46만명으로 전체의 40퍼센트에 이르고, 학업·취업 부진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는 500여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단계에서는 교육·직업훈련에, 구직·취업 단계에서는 취업정보 강화와 구인·구직 부조화(미스매치) 해결에, 취업 이후에는 장기근속 유도와 고용 유지에 각각 초점을 맞춰 대책을 내놨다.
먼저 학교 교육은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며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된다. 직업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업맞춤형반’을 현재 740개에서 2017년까지 1천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업맞춤형반’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채용을 전제로 해당 기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제도다.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기업이 지원한 운영비를 세액공제해 주고, 졸업생을 채용하면 졸업생 1명당 2천만원씩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현장실습 시작 시기도 3학년 1학기 종료 후에서 2학년 2학기 종료 후로 앞당긴다.

‘선취업-후진학’ 재직자 대학특별전형 확대
기업 현장에서 도제식 훈련을 받는 스위스식 직업교육학교를 내년에 도입한다. 스위스의 중등직업교육(VET·Vocational Education Training)은 학교에서 1∼2일 수업을 받고 나머지 3∼4일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기업 자체적으로 도제식 훈련이 어려운 경우 직업훈련협회의 산업부문별 훈련센터에서 실무기술 훈련을 한다. 기업은 VET의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참여할 수 있다. 출퇴근과 통학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내년 중 3개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먼저 취업한 뒤 나중에 진학할 수 있는 ‘선(先) 취업-후(後) 진학’을 독려하기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한다. 기업체가 대학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를 현재 33개에서 2017년까지 70개로 늘리고 기업이 주도하는 사내대학도 육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확대하고 경제단체, 대학과 협력해 대학 내 순회채용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요건을 대학 졸업 후 6개월에서 졸업 후로 완화했다.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청년 가젤형(고용이 3년 평균 20퍼센트 이상 성장) 기업’에는 산업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에서 금리 우대 등 세제 혜택을 준다.
청년들이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도 늘린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개선해 정규직 전환 시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을 제조업 기준으로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 인력이 장기 재직 후 받는 성과보상금의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맞춤형 특기병 제도’ 5천명으로 확대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으면 입대 전 기술훈련(3개월∼1년)을 면제해 주는 ‘맞춤형 특기병 제도’를 내년까지 시범 실시한다. 이후 대상 인원을 1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육군에서 해·공군으로 확대한다. 또 군 복무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군 입대자 고용장려금을 월 최대 25만원씩 최장 2년까지 지급하는 등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대책도 포함됐다.
고졸자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속하면 기간에 따른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매년 근속 시마다 10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고용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달성에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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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