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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민원24’에서 뽑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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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인 ‘민원24’가 연말정산 서류를 무료로 발급해 준다. 안전행정부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인 ‘민원24’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민원24’는 이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해 준다.

국민 누구나 ‘민원24’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민원증명서를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같은 서류를 발급받으면 주민등록등본 400원 등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거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등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도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안행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민원24’ 접속이 폭주할 수 있어 불편이 우려된다며 필요한 서류는 미리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민원24’는 연말정산을 위해 접속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기존 민원서비스와 별도로 연말정산 관련 웹페이지를 보기 쉽게 만들어 놓았다.

“유사 명칭 서류발급 대행업체 주의하세요”

한편 ‘민원24’와 유사하게 만든 웹사이트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터넷에는 ‘민원24’와 비슷한 이름을 내걸고 2천∼5천원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받아 연말정산 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는 사용자에게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여지가 있다. 또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부 사이트와 달리 고객정보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글·박상주 기자 2014.01.13

 

안전행정부 민원24 www.minwon.go.kr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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