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경북 포항시에 사는 장 아무개(73) 어르신은 40대인 두 아들이 있지만 최대한 의지하지 않고 살려 한다. 장 어르신은 지난해까지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만 65세 이상 남녀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돼서다.
“노약자라 시내 교통도 무료로 이용하고 웬만해서 많은 돈을 쓸 일은 없지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죠. 밖에서 끼니를 해결할 때나 노인정 친구들과 취미로 낚시를 다녀올 때는 (돈이) 좀 듭니다. 자식들 살림살이도 변변찮은데 용돈 주고 받기가 영 불편해서요.”
장 어르신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가정은 달마다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 아무개(67) 어르신은 하나뿐인 자녀를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후 몇 년 동안 가계 형편이 좋지 않았다.
“남편이 당뇨를 앓고 있어 진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약값으로 좀 쓰고 나면 금방 돈이 없어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매달 돈을 주는 게 참 고맙긴 한데….”
두 어르신처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만 65세 이상 국민들은 올 7월부터 더 많은 금액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9만 6,800원씩(부부 수급자는 15만4,900원) 받던 기초노령연금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급 대상도 90퍼센트로 확대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들은 10만~20만원(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차등지급자 제외)을 받게 된다. 부부 수급자는 월 16만~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2010년 기준 47.2퍼센트로 1위였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국민연금공단 공보담당 신재철 차장은 “노인 세대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 변화”라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 정책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부터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고령층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최석환(69·가명) 어르신은 시 외곽에 마련한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하루 하루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집을 팔 수 없는 노릇이니 이거 말고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점점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요즘에는 하도 고령화 시대라니까 80세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최 어르신 같은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숨통인 동시에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7월부터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민간 금융사들에서도 주택연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요건 완화
이밖에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농지 소유자) 만 65세를 넘기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12월 18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4월부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둘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만 평가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이며 연금 가입 후 해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대출이자 인하와 가입비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지연금제도가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현행 81만원에서 4월부터는 약 14퍼센트 증가한 92만4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글·이창균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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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