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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법이 최종 확정되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 계획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에 초점을 뒀다.

이번 세법 심의에서는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안이 일부 수정되거나 추가 개정된 부분이 있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3억원→1억5천만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올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현행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자산 총액의 40퍼센트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 납입한도는 600만원, 계약 기간 10년 이상이 대상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퍼센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마찬가지로 서민·중산층이 보다 수월하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적·장기적인 투자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도 신설됐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이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원안 그대로 66만원을 유지하지만,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63만~66만원, 7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급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구간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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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대상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총 급여 4천만원 수준)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민·중산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50퍼센트인 월세 소득공제율은 60퍼센트로 상향된다. 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퍼센트 감면하기로 했다. 임대료 하락과 전·월세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조항도 신설됐다.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등의 취소로 채권을 포기했을 때 해당 금액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조합 등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사 등이 포기한 채권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불황기에 가정적으로나 사업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중산층을 위한 실질적 혜택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글·이창균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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