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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6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 등 2014년도 정책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고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도 강화됐다.
국회는 1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357조 7천억원보다는 1조9천억원이 줄어들어 지난해 본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도 4.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낮아지게 됐다. 국회가 정부안에서 5조4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복지와 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천억원을 증액했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369조3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70조7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정부안(8퍼센트)보다 3퍼센트포인트 높은 11퍼센트로 확정됨에 따라 총수입·총지출 규모가 정부안보다 각각 2조원씩 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지출 감소폭이 총수입 감소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건전성은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5조 9천억원에서 25조5천억원으로 4천억원 정도 개선됐으며, 국가채무도 4천억원가량 축소된 514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의 특징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9.3퍼센트 증가한 106조4천억원으로 편성돼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의 지출 부분에서 증가율과 비중이 가장 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이 늘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육료 예산은 3조3,292억원, 양육수당은 944억원 늘어난 1조2,153억원으로 확정돼 전체 보육 관련 예산은 정부안 대비 3,473억원 증액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서울 30퍼센트, 지방 60퍼센트) 대비 5퍼센트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교육과 농림 분야도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등록금 경감률은 45퍼센트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쌀 고정직불금(헥타르당 80만원→90만원)과 동계이모작 직불금(헥타르당 20만원→40만원)도 인상되면서 농가 경영·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274억원 증액된 23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과 지역거점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인프라 정비 등에 투자된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한 예산도 강화됐다.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 사업은 481억원에서 51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10만명 늘어난 150만명으로 확대됐다. 장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 구축 사업에는 5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창조경제 등 공약사업 예산 감액 없이 통과
창조경제·일자리·4대악 근절 등 핵심공약 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창조경제 기반조성 예산은 정부안(45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었다.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예산도 75억원에서 135억원으로 확대됐다. 모바일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앱 창작터’ 신설에는 10억원이 배정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예산은 227억원으로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4대 사회악 등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예산 중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22억원이 배정됐고, 특수소방장비 확충(17억원→32억원)과 응급구조장비 확충(211억원→246억원) 등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예산은 크게 늘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 투자 비용은 정부안보다 300억원 증가한 8,0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일제히 처리했다. 세법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퍼센트)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춘 부분이다. 이로써 최고세율구간 적용 인원은 기존 4만1천명에서 13만2천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세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효과는 4,700억원에 달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이중진 사무관은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안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 최재필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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