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 선포한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수호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대내적으로는 영토와 영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란 영공과는 별개 개념으로, 한 국가의 영토와 영공 방어를 위해 정해 놓은 공중구역이다.
어찌 보면 중국이 지난 11월 22일 동중국해 상공에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행동은 우리 국민들에게 영토와 영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
해군의 이어도 인근 초계활동은 당연한 자위권 발동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와 제주도 서남쪽 영공까지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기존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미국에 의해 설정됐다. 이어도가 제외되었지만 설정 당시에도 이어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받았고, 지금 이어도 인근 해역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선포 전 우리와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전혀 없었다. 또 향후 서해와 남해 등으로 확대할 방침을 시사한 점 등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중국은 외교적으로 전략적 동반자관계이고, 양국 국방부 간에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일방적인 선포에 나선 것은 일본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기싸움’을 벌여온 일본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설정한 KADIZ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관제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만든 우리의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KADIZ 확대 설정은 국제적 분쟁 소지가 적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선포에 대한 정부의 맞대응은 아주 시의 적절해 보인다.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에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고, 중첩 부분에 대해 계속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동북아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아니다. 우리 해군의 이어도 인근 초계활동 강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갈등고조 요소로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이는 영해에 대한 당연한 자위권 발동으로 간주된다.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항공기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예방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고 예방은 한·중·일 3국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사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치에 대한 중국의 유감 표시는 방공식별구역 자체가 아니라 그 아래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부분, 바로 이어도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이면에는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다른 사안이 잠복되어 있다.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계기로 한·중·일 3국은 협상과 소통을 더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포는 서로 입장을 알린 것이기에, 지금부터는 국가간 분쟁이 되지 않도록 대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개편이 FIR비행구역과 일치한다는 점을 중국에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가 조율능력을 배가해 노력한다면, 이번 사안은 끊어진 중·일 대화를 트고 한·중·일 3국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동북아 협력 증진과 소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글·윤영미(평택대 교수·외교안보 전공) 2013.12.16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