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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고지’ 어긴 보험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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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금융상품광고가 집중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금융상품 방송광고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보험·대부·상조·금융캐피털 4개 금융 분야에 대해 3분기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동안 국민 참여 포털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상품 방송광고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번 모니터링은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25개 채널에서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총 34건의 위반이 적발됐는데,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당 최대 방송광고 시간인 12분을 넘긴 사례도 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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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위반 건에 대해 방송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사업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처음 위반했을 때 500만원을 내야 한다. 과태료는 적발될 때마다 가중 적용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보험상품광고에 한해 내용 심의도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22개 채널, 28건의 방송내용 위반이 적발됐다. 문제가 된 광고는 뉴원스톱 암보험(AIA생명), 꼭필요한 100세암보험(AIA생명), 무배당 꼭필요한 건강보험(AIA생명), NEW 치아안심보험(ACE생명)이다. 이들 광고에는 필수 고지항목인 월 보험료 예시와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가 빠져 있었다.

이미지광고 악용한 보험상품광고도 28건

보험상품광고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의 명칭,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등이 반드시 필수 고지사항으로 내용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미지광고일 때에만 필수 고지사항을 면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예외규정을 악용한 이미지광고 형식을 띤 상품광고가 성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지적에 대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미지광고의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으며,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에 대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고려해 ‘권고’ 조치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제재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글·정혜선 기자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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