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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역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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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혼부부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직원 대상 특별분양분 가운데 미분양 물량을 사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지역 제한이 없다.

하지만 최근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거주지역 제한을 없애고, 다만 경쟁이 생기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특별공급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했지만, 그 전에 공공기관이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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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게 주택 한시적 특별공급 허용

이전기관 청약률이 전국 평균 30퍼센트대로 낮은 데다 주거시설부족 등으로 이전을 전후로 직원들의 주거 확보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전기관인 법인은 현행 법률상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주택분양이나 임대를 받을 수 없다. 이전기관 법인들이 특별분양분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이 높기 때문에 미분양 매입 기회가 거의 없었다.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 조항석 사무관은 “전체 물량의 최대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법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허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생겨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복지주택은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이미 준주택으로 변경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준주택은 기숙사와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글·박미숙 기자 2013.11.18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자격요건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구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입양 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공급물량 영구임대주택 10%, 국민임대주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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