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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난해하고 어려웠던 법령이 쉽게 바뀐다.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을 쉽게 바꾸고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제처는 4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과제 관련법을 신속하게 입법 지원하는 등 새 정부의 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역점 업무로는 ▶새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이행을 위한 선제적 입법 지원 ▶입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정부 3.0’ 실현 ▶불합리하고 어려운 법령 정비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법제처는 먼저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법과 형법·상법 등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기본법부터 알기 쉽게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한자로 표기돼 있거나 띄어쓰기가 돼있지 않아 읽기 어려운 법령을 쉽게 표현할 계획이다.
성폭력의 경우 ‘형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곤 했다. 법제처는 불합리한 법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해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법령 정비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해서 관련 쟁점을 신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고,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를 중심으로 ‘기본법 알기 쉽게 만들기’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서비스도 구축
국민 개개인에게 맞춘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영유아·청소년·대학생·중장년·고령자 등 국민을 연령·목적별로 세분화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육아휴직을 받고 싶은 30대 직장여성’과 같이 성별과 직업·관심분야가 다른 국민 개개인이 가공된 법령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법제처는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공약이행 법률안 204건과 140개 국정과제를 담은 ‘박근혜정부 종합입법계획 및 연도별 입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글·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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