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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가명·50)씨는 폐암 진단을 받고 2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총 의료비 1,356만원 중 본인 부담금이 674만원이나 됐다. 고가의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데 대부분 보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김씨와 같이 폐암 진단을 받고 똑같은 치료를 받는다면, 환자는 97만원(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제외)만 내면 된다. 유전자 검사(66만원), 방사선 치료(470만원), 마취관리(25만원)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뇌동맥류 수술로 7일간 입원한 홍성식(가명·62)씨의 경우도 지금은 총 의료비 799만원 중 230만원이 환자의 부담이지만 2016년 이후에는 53만원만 내면 된다. 인공 뼈(50만원), 초음파 검사(22만원), C형간염 검사(2만원) 등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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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에 걸리면 환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질환) 진료비의 비중은 61퍼센트에 달한다. 대부분 자기공명영상(MRI)·방사선치료·표적항암제 등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또는 치료제가 필요한 탓이다. 일단 걸리면 다른 질환에 비해 부담이 훨씬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 4대 중증질환에 걸린 환자와 가족들은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박근혜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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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늘어도 보험료 부담은 그대로

올해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들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4년엔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각종 영상 검사,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 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로까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고가 의료서비스 등(선별 급여)도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4혜택이 확대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평균적으로 현재의 67퍼센트 수준으로 줄어든다. 2013년 1인당 114만원씩 부담하던 4대 중증질환자들의 평균 의료비 부담은 65만원이 된다. 특히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비급여)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94만원인데, 보험이 확대되면 같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34만원으로 64퍼센트 감소하게 된다.

혜택은 늘지만 보험료 부담은 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데 5년간 약 9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예산은 현재 확보돼 있는 적립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조달하고, 건강보험료는 물가 수준 및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글·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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