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보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급선무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지난 1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인수위가 1월2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이현재 경제2분과위 간사, 서승환 분과위원 등은 이날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274건을 담아 책자로 만든 <현장에서 전해온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다. 중소기업인들은 그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면 국산품이 아닌 수입품이 된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진출 수출기업들이 환급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자산가치의 80퍼센트를 평가받는 일반기업과 달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40퍼센트만 평가받는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저평가문제도 지적했다.
중소기업 상속세 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1980년부터 자동차부품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계속 키워야만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데 거위를 죽이는 게 중소기업 상속세”라며 “근검절약해서 자녀들에게 기업이나 자산을 물려주는데 상속세까지 내야하느냐. 세금은 내가 살았을 때 추가로 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기문 회장도 “상속세 문제는 중소기업 모두의 문제”라며 개선 요구에 힘을 보탰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하청 건설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전자어음) 제도인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 제도로 인해 중소 건설업체 100개 중 21개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이고 건설업을 하는 주변 3명의 중소기업 사장은 자살했다”고 하소연했다.
‘네일숍’을 운영한다는 한 여성 중소기업인은 “손톱과 발톱을 다듬고 보정하는 가게를 차리려면 미용사자격증을 따야 한다.
이 자격증이 없으면 네일숍 허가를 낼 수 없다”며 “손톱·발톱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미용사자격증이 왜 필요합니까”라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한 외식업 종사자는 “외식산업을 관리·감독·규제하는 곳이 보건복지부·농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다른데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에만 40년을 종사했다는 또 다른 중소기업 사장은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이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와 무관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도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데,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역설했다. 환율파생상품 키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수출 중소기업 대표는 “키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은행은 국내 최대 로펌을 동원하는 반면 우리는 중소 로펌을 내세워 싸운다”며 “힘이 밀리는 중소기업은 5년이 지나면서 50여 업체가 폐업했다.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이밖에 ▶한방치료 보험 적용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교육훈련 전문 중소기업체 중심으로 시행 ▶다국적대기업 횡포 차단 ▶도금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 ▶산업용 폴리에틸렌(PE)관 폐기물부담금 부과 폐지 ▶인증제도 개선 ▶중소업체도 택배업체로 인증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진영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항상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하며,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고 많이 쌓여야 선진국이 된다고도 말했다”면서 “절대 적어놓고 그냥 두지는 않는다. 항상 챙긴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글·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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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