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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라!… 그럼 13번째 월급의 주인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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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천5백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살림살이는 빠듯하다. 월세 50만원이 특히 부담스럽다. 한 해에 6백만원은 A씨에게 큰 짐이다. 조금이라도 이 비용을 줄이고 싶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월세가 더 오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2 연말정산은 A씨 같은 월세 생활자에게 반가운 소식을 담고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먼저 공제 대상자를 넓혔다. 종전에는 연간 총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5천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연봉 3천5백만원인 A씨도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제금액은 지급한 월세액의 40퍼센트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혼의 1인 가구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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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차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도 꼭 받아야 한다. 주택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에 대한 공제도 확대한다.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해 준다. 종전에는 대출기관에서 차입할 경우에만 대상이 됐지만 올해에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개인에게 빌린 자금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준다.

주택자금공제 외에도 환영할 만한 소식이 또 있다.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종전 2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한다. 직불카드 사용액 가운데 총소득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총소득액이 4천만원이고 직불카드 사용액이 1천5백만원인 경우, 총소득액의 25퍼센트인 1천만원을 초과하는 5백만원의 30퍼센트인 1백50만원이 공제 대상이다. 종전 기준 1백25만원에서 공제액이 25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종전대로 20퍼센트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30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 한도는 1백만원이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조치다.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학부모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 종전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국외 유학에 대한 규정’에 따른 ‘유학 자격’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유학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고등학생은 3백만원, 대학생은 9백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종전대로 유학자격을 갖춰야 공제대상이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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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자들을 위한 소식도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유형과 차입금의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상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이 늘어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퍼센트 이상에 대해 고정금리로 이자를 지불하고 있거나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공제액을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한다.

법정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깜빡 잊고 영수증을 챙기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이 있더라도 3년 안에만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종전대로 5년이다.

글·변형주 객원기자

 

문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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