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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정부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 그 중 하나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인턴 기간 약정임금의 50퍼센트(월 한도 80만원), 정규직 전환 후 7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6개월분의 임금(월 6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제도는 2009년 시작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 뒤 예상 밖의 뜨거운 호응으로 주목받은 정책이다. 시작 당시 3만 명에서 차츰 대상 인원을 늘려 지난해에는 4만 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모두 5만 명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이경제 사무관은 “2009년부터 운용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매년 3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율이 80%를 웃도는 등 청년들이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적용 범위를 더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한 지원조건과 방법, 고용 여건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국 주요 도시와 지역별 구직정보도 제공한다. 가장 눈여겨볼 곳은 구직·구인란이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중소기업들이 이곳을 통해 사람을 찾는다. 구인란 바로 옆 구직란에는 취업 희망자들이 올린 자기소개서 목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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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의 활동은 매우 활발한 편이다. 요즘도 매일 수십 곳의 기업이 구인 공고를 낸다. 이곳에 올라온 구인·구직 공고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사업주단체·취업알선기관 등으로 구성된 128개의 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은 좋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과 열정 있는 인재를 원하는 중소기업 간 인연 맺어주기를 적극 지원한다. 물론 개별적으로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를 확인한 다음 직접 연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다.

인턴 지원은 현재 미취업 상태인 만 15~29세의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8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군대에 다녀왔으면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령이 늘어난다.

다만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해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도중에 그만둔 사람은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본인의 잘못이라도 1개월 이내에 해지된 경우는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거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인 경우도 지원이 불가하다.

올해 들어 정부는 더 많은 청년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청년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장기 청년실업자 등 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청년층이 취업 경력과 관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또 청년이 선호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채용한도를 10퍼센트만큼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학중인 학생에게 직장 체험과 현장연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됐다.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들도 인턴 경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낮췄다.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 등 재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사업의 문턱도 지난해보다 낮췄다. 더 많은 이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가장 큰 장점은 80퍼센트에 달하는 정규직 전환율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씻게 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이득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회사생활을 경험한 인턴들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은 고용상태가 불안하고 임금구조도 취약하다는 편견을 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중소기업에 당당하게 자리 잡는 인재가 늘고 있다. 이는 인재 영입에 애를 먹던 중소기업에도 희소식이다. 회사와 비전을 공유하는 유능한 인재를 구할 수 있어 정규직 채용에 더욱 적극적이다.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떨어진 셈이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한 정책도 운영한다. 채용 인턴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듬해 인턴 지원 협약 때 상시근로자의 10퍼센트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인력수급정책관은 “대기업에 버금가는 기술수준과 근로조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이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청년인재를 기다린다”며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청년들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실력과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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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을 신청하려면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이나 우편 등을 이용해 인턴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턴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안정정보망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단 기업이 인턴 채용을 결정하면 표준 인턴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이 체결되면 인턴은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가 된다. 일하는 기간동안 4대 사회보험을 보장받는다. 임금은 인턴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인턴기간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6개월, 50명에서 99명 사이 기업은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은 3개월 내에 인턴기간을 마쳐야 한다. 근무시간은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전일제다. 연장, 야간,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글·조용탁 기자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 : www.work.or.kr/in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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