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원주, 울주, 순창, 영천 등 4곳이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강원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전북 순창군 한국 전통 발효문화산업, 경북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등 4개 사업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앞으로 역세권과 산업단지, 관광지 등이 육성돼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시범지구로 선정된 곳은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개발지원법 절차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로 거점육성형 2개소와 발전촉진형 2개소 등 총 4개소를 선정했다. 사진은 거점육성형으로 뽑힌 강원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 사업 조감도. 원주시는 2469억 원을 들여 역세권을 개발하고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규제 완화·재정 지원 등
지역 창조경제 효과 확산에 기여 기대
투자선도지구는 올해 1월 1일 새롭게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이 법률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투자선도지구는 외형 위주의 거점 개발이라기보다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인센티브 등 패키지 지원을 중심으로 혁신도시와 같은 주변 거점과의 연계 발전,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에 창조경제 효과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지구가 투자선도지구로 전환되면 각종 규제 특례 즉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 공급 특례, 인허가 의제(임대 전용 산업단지, 관광특구, 문화산업지구 지정 등에서 본질은 다르지만 법률적으로 같은 것으로 처리함)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받고 조세 감면, 지자체의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자선도지구 유형별로 혜택이 조금 다르다.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위한 재정 지원,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비롯한 규제 특례 적용, 지자체의 자금 지원, 인허가 지원 등을 받는다. 반면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는 재정 지원, 조세 감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을 받는다. 즉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비롯한 규제 특례 적용, 지자체의 자금 지원, 인허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지구 선정은 공모사업의 결과물이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의 선도적 모델을 정립하고 사업의 파급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범지구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이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서와 지정계획서 등을 제출한 후, 국토교통부가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현장 평가 및 발표회를 거쳐 시범지구를 선정했다.

발전촉진형 2곳, 거점육성형 2곳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혜택 달라
시범지구는 크게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등)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낙후지역 외 지역 등)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나뉜다. 시범지구로서 지원을 받으려면 발전촉진형 지구는 5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거나 100인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거점육성형 지구는 10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거나 300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투자, 고용 규모 기준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발전촉진형의 규모는 3만㎡ 이상, 거점육성형의 규모는 10만㎡ 이상으로 지정돼 있다(표 참조).
이번에 선정된 시범지구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역세권, 관광지 등 다양한 유형의 창의적인 지역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우선 발전촉진형 시범지구로 순창군 '한국 전통 발효문화산업'과 영천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가 지정됐고, 거점육성형 시범지구로는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김형렬 국토정책관은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사업에 지자체들이 창의적인 지역 개발사업을 많이 신청했다"면서 "이 중 우수 사례를 지자체의 창조 거점 육성 모델로 삼아 다른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2017년까지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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