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으로 내세운 뉴스테이(New Stay)가 9월 17일 인천 도화지구에서 1호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 주택업계 및 금융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뉴스테이 사업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최근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뉴스테이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 민간기업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며 "뉴스테이가 확산되어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중산층 주거 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참가 열기를 하나로 모아 올해 1만8000가구를 시작으로 2017년 6만 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7일 오전 인천 남구 도화동 1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착공식에 참석해 본보기주택에서 입주 예정자 김대원 씨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중산층 주거 혁신'의 결정적 계기 될 것
8년간 안심하고 거주 가능
뉴스테이 정책은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 내놓았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희망할 경우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뉴스테이 정책은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해 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저금리 등으로 전월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주거비 부담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015년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후 5월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015년 8월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공공임대 규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및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뉴스테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방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뉴스테이 사업의 첫 출발은 '인천 도화지구'다. 주택기금과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이 참여하는 제1호 뉴스테이 사업장은 총 2105가구로 구성되며, 2018년 2월에 입주가 이뤄질 계획이다.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사업장 인근에는 주민들이 살기 편한 기반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우선 아이들 교육을 위한 다수의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형마트와 병원을 비롯해 1호선 도화역과 제물포역이 가깝게 위치해 있고 경인고속도로까지 근접해 있어 인천이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무리가 없다.

육아·청소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임대료 '전환보증금 제도' 운영
뉴스테이가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다른 장점은 새로운 개념의 토털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첫째는 '생활 편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단 아파트 단지 내에는 육아와 청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연계해 인테리어와 가구 렌탈, 애견 돌보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어서 입주민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둘째 장점은 연간 임대료의 인상률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인 5%보다 낮은 3%로 책정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더불어 계약기간 내에라도 3개월 이전에 통지하면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다는 점도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게 한다.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기본 임대조건을 기준으로 '전환보증금 제도'를 운영해 입주자가 선호하는 보증금과 임대료 비율을 선택하는 게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전용면적 59㎡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43만 원, 전용면적 72㎡의 임대료는 보증금 6000만 원에 월 48만 원, 84㎡의 임대료는 보증금 6500만 원에 월 55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격은 반경 5㎞ 이내,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의 월 임대료와 비교해 1만~5만 원이 낮은 금액이다. 또한 뉴스테이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입주 가능하다.
뉴스테이의 이 같은 특성 덕분인지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는 청약 접수 결과 최근 1년간 인천지역 분양주택 청약경쟁률의 2배를 뛰어넘는 5.5:1을 기록했다.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 열기에 힘입어 착공식 현장에서 인천광역시와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인천지역 뉴스테이 사업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정부는 인천 도화지구에 이어 기존에 추진하던 3개의 민간 제안 뉴스테이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LH 부지 공모를 통한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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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