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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Debt To Income)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말한다. 이번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 가운데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DTI 완화 대상 주택 실수요자는 집을 장만하려는 무주택자, 새로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는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했다.

단,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주택이나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는 DTI 완화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금융권은 DTI를 차등 적용(강남 3구 40퍼센트, 서울 나머지 지역 50퍼센트, 인천·경기지역 60퍼센트)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이러한 DTI 규제를 내년 3월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TI 완화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가 예전보다 늘지만, 그렇다고 주택구입자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주택가격의 절반을 초과해서 대출받지 못하게 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규제는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서울은 50퍼센트, 경기지역은 60퍼센트, 투기지역은 40퍼센트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의 실수요자가 서울 비투기지역의 7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0년 만기 연 6퍼센트 금리를 기준으로 최대 2억9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이 대책 이후 주택가격의 절반인 3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발표한 ‘4·23 거래 활성화 대책’을 확대 적용해 내년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4월 대책으로 신규주택 입주일이 지난 사람의 기존 주택을 살 때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을 만기 20년, 연 5.2퍼센트의 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 전~입주일)의 기존 주택을 살 때도 같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 지원 대상자의 가구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대출 대상 주택은 가격에 관계없이 85제곱미터 이하면 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로 85제곱미터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주택을 살 때 가구당 2억원까지 연 5.2퍼센트로 대출해준다.
 

 

전셋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에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4천9백만원에서 5천6백만원으로 올린다. 같은 조건의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최대 6천3백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 대상 전세는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8천만원 이하다.

또 전세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에 사는 가구(연소득 3천만원 이하)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가산금리를 0.5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소요 자금의 최대 8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당초 계획(2012년까지 수도권 60만 가구, 지방 14만 가구)대로 추진한다. 다만 올 하반기 지정 예정인 4차 지구는 사전예약 물량을 당초 분양분의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추후 조정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현행 25퍼센트)은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건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글·최은숙 기자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 02-2110-6217~6220 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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