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와 같은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인터넷(www.aminet.co.kr)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7월 9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가 공개되면 다른 아파트의 관리비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공동관리비 공개 대상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전국의 300채 이상 아파트로, 작년 말 기준으로는 1만1158개 단지가 이에 해당한다. 공개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등 공동관리비로 한정된다.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가구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7월 10일부터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75개 임대주택단지에서 관리비 공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