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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자신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이 인터넷에 누설되는 등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는 국번 없이 1336번으로 전화하면 이를 시정하거나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행정안전부가 받고 민간부문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받던 이원화 체제가 불편하다는 국민 지적에 따라 이를 통합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는 전화(1336번)나 인터넷(www.1336.or.kr)으로 신고하면 된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가 이 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등이 조사를 벌여 시정 조치를 해준다. 피해 보상을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해결해 주게 된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절차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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