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갑자기 생긴 야근이나 회식으로 퇴근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어온 ‘직장맘’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역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22일 현재 35개 시범지역에만 지원해주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65개 지역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요가 높은 서울지역은 15개 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서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http://www.idolbom.or.kr) 서비스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날짜보다 2~3일쯤 앞서 신청하면 된다. 급할 경우는 당일도 가능하지만 연결이 안 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신청을 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오거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자녀(3개월~12세)를 돌봐준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저소득 가정의 경우 시간당 1000원, 일반가정은 시간당 5000원이다. 두 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엔 할인도 받는다.
[RIGHT]●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02-2100-6782[/RIGHT]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