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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자진 신고하면 최대한 선처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학교 폭력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학교 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 등이다. 자진 신고하는 가해 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전과나 보호처분 등이 없고 물적 피해액 50만원 미만, 인적 피해 진단 2주 이하,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와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불입건 조치된다. 하지만 성 관련 범죄나 강도 등의 중요 범죄 사안은 엄중 처벌된다. 선도교육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이나 지역 교육청 상담실, 복지부 산하 청소년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이뤄진다. 자진 신고 학생이라도 선도교육을 받지 않으면 형사 입건된다. 가족이나 교사,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똑같이 인정받으며 각 학교에서도 신고를 접수한다. 국번 없이 전화 117·182·112·1388번, 인터넷 사이버경찰청(police.go.kr), 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117.go.kr), 실종아동찾기센터(182.go.kr)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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