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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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인천에서 6개월여 식당을 다녔던 김모씨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해고를 당했다. 두 달치 급여가 밀린 상태였다.
김씨가 받아야할 돈은 200여만 원이 조금 넘었다. 사정도 하고 떼도 써보았지만 사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김씨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돈이었다. 참다못한 김씨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경인지방노동청을 찾았다. 노동청에 들어선 김씨는 다짜고짜 안내원을 붙들고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까스로 김씨를 진정시킨 안내원은 청사 1층에 마련된 곳으로 안내를 해주었다. 그곳은 ‘체불임금 10일 내에 청산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체불임금신속청산팀’이었다.
상담을 끝낸 김씨는 이곳 조사관의 빠른 일처리에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조사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조사를 마친 조사관은 곧바로 사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리고 사장에게 관련법을 설명하며 김씨의 밀린 임금 청산을 요구했다. 그러기를 1시간여. 김씨의 통장에 밀린 임금 200여만 원이 입금됐다. 김씨의 체불임금이 정리되기까지 채 3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경인지방노동청이 지난 9월 6일 발족한 ‘체불임금신속청산팀’의 진가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소액 체불의 경우 상담 중 현장으로 직접 출동해 사장과 담판을 짓는 등 속전속결로 체불임금을 해결한 사례도 적지 않다.
[B]직접 출동해 사업주와 담판짓기도[/B]
최근 근로감독 대상사업장 확대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1인 이상 고용하는 영세 소규모 음식, 숙박, 도소매, 학원, 미용 등 서비스업과 건설하도급업종에서 늘어나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이 체불임금신속청산팀을 만들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청 이혜열 근로감독1과장은 “체불임금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경우는 노동청으로 소환하는 경우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상담과 지도가 가능해 체불임금신속청산팀을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체불임금 처리를 담당해온 근로감독과의 시스템은 당초 팀제로 운영됐다.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팀별로 담당자가 지정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조기청산이 가능한 경우나 또는 소액 체불임금의 경우에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존의 체불임금 처리 방식은 민원접수 이후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위해 민원인과 피진정인인 사업주가 노동청으로 출두해야만 했다. 그리고 대질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한다. 지급이 완료되면 모든 사건이 종결되지만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범죄 사건으로 구분해 검거 등을 통해 검찰로 송치한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60일. 혹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걸렸다. 결국 민원인이 지쳐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B]민원인 1회 방문 해결 목표[/B]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임금신속청산팀을 발족한 것이다.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단순 소액 체불사건에 대해 선 민원접수-신고내역 확인-체불임금 청산지도-지급 등의 절차를 모두 1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사건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체불임금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민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체불임금신속청산팀의 특징은 민원인이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접수를 통해 2번 이상 노동청을 방문했던 종전 방식과 달리 1회 방문-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과 동시에 사업주 출석조사보다는 전화나 출장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한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사건 접수 일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집중 지도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과로 송부 재조사 혹은 범죄 인지를 통해 사법처리를 시작한다.
그 동안 사업주의 경우도 출석 요구서를 받고 출두하게 되면 기분 나쁘다며 갈등부터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를 떠나 논쟁으로 조사시간을 허비하게 돼 처리기간이 길어졌다.
사업주의 기간 내 청산약속에 의거 통상적인 출석요구, 지급 지시, 경고 등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의 행정편의가 증대돼 민원인의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불임금신속청산팀의 업무는 전화나 현장 출장지도에 집중돼 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청산을 약속하는 경우 경고 공문 등이 생략돼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된다. 이 때문에 청산팀의 경우 90%의 해결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과장은 “체불임금의 경우 대부분의 민원인들에게는 절박한 문제”라며 “특히 추석·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는 집중지도나 비상대기 등 청산팀의 업무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RIGHT]최재영 객원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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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