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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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의 하이라이트는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이다. 과세기준 금액이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조정됐고 과세방법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된 것이 이번 종부세 개정의 핵심이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도 기존 6억 원 이상의 인별 합산에서 3억 원의 세대별 합산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했다.
후속 법안의 통과로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도 낙관적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올해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부동산시장의 매수세가 여유가 생기면서 가격이 하향 조정될 것이며, 투기 심리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시장은 안정세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8·31후속대책…분양가 인하 등 포함될 듯
정부도
법안 통과 이후의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부산한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후속대책에는
분양가 인하, 공공택지 비축물량 확대, 전월세 가격 안정, 임대주택 확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검토 중인 후속대책의 중점은 8·31정책에서 마련한 공급측면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가 지난해 공언한 대로 ‘부동산 투기 시대의 종언’을 위해 숨쉴 틈을 주지 않는 ‘꼼꼼하고도 유연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는 얘기다.
작년 말 현재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4만여 명이었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으로 6억 원을 넘는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대상은 16만 세대로 늘어난다. 과거와 같은 개인별 합산제도 아래서는 가족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종부세를 피하는 사람이 많았다. 대신 세대별로 합산하면 세금 회피를 위한 명의 분산이 줄어들어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과표 적용률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과거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올해 70%를 시작으로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09년에는 공시가격의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용 토지는 현재 공시가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높여 2015년에는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형평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부동산 보유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주거 겸용, 어린이 놀이방 종부세 합산대상서 제외
소득세법 개정은 부동산 거래 투명화 및 부동산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철저한 환수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고가 주택, 단기매매 거래, 미등기 자산, 1가구3주택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실거래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에는 비사업용 토지와 1가구
2주택이 실거래가 과세에 추가되고, 2007년에는 실거래가 기준이 전면 적용된다.
그동안 부동산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아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경기도 일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주호(42) 씨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던 전문 투기꾼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결혼이나 60세 이상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2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다. 또 어린이 놀이방을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세를 납부할 때 1가구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기홍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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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자, 예금수익률보다 낮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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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시행 이후 수익률 절반 가까이 줄어 강남아파트 연 수익률 3.78% 은행 수익률이 더 높아 향후 부동산 투자의 예상 수익률을 분석·예측한 재정경제부 발표(1월 22일)는 매우 시사적이다. 올해부터 실수요 목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면 종전에 비해 부동산 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기준시가 8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 A씨가 강남지역에 5억 원(기준시가 4억 원) 상당의 주택을 따로 사서 3년 후 6억6550만 원(매년 10%씩 가격상승 가정)에 양도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A씨는 1억6500만 원의 양도차익(세금을 제하기 전 수익률은 연 10%)을 얻는다. 그러나 올해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취득세와 등록세 인하 등을 적용할 경우 수익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법안을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A씨가 내야 할 세금을 합산해보자. 우선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등록세 1430만 원, 3년간 보유한 것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액 1060만 원, 양도소득세(1세대2주택 양도세율 55%) 8180만 원 등 총 1억67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강남주택 한 채를 팔아 남긴 A씨의 이득은 5880만 원에 불과하며, 이를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3.78%에 그치게 된다. 만약 8·31부동산정책이나 후속 입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A씨가 거둘 예상 수익은 상당하다.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것이다. A씨가 이 주택을 2004년 12월 이전에 취득·양도했다면 양도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되고 종부세가 신설되기 전의 재산세로 보유세가 과세된다. 즉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등록세 1120만 원, 3년간의 재산세 330만 원, 양도세 3000만 원 등 세부담이 4450만 원에 불과하다. A씨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억2100만 원으로 수익률이 연 7.49%에 달할 것으로 계산된다. 이 두 경우를 비교하면 결국 올해 이후 부동산 투자 때의 수익률은 종전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것이 입증된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올해부터 8·31부동산정책 관련 입법 시행으로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며 “세후 수익률을 따져보면 금융기관의 예금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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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문답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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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은 1가구2주택 해당 안돼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종부세 과세기준 및 대상, 1세대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여부 등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종합부동산세> Q_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Q_미성년자는 단독세대가
인정되지 않나. Q_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 Q_세대별 합산 과세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Q_어린이 놀이방도
합산 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Q_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Q_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주택 1채, 그 외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1세대2주택에
해당되나. Q_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 원인 주택 1채, 그리고 수도권이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9000만 원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나. Q_수도권에 주택 1채(기준시가
4억 원)를 보유하고 있는 갑이 지방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지방사무소가
소재한 시에서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해 2년간 거주하고
다시 수도권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지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그러나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의 직장으로 이전하고 직장이 소재하는 시에서 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지방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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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