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지난 100여 년 동안 항만 근로자를 독점해왔던 항운노조가 부산항과 평택·당진항에 이어 지난 7월 인천항까지 항운노조원을 항만물류기업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항만에 배가 들어오면 항운노조가 가입한 근로자에게 일을 주어 왔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항만 근로자와 물류업체가 직접 고용계약을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였다.
이번 성과는 참여정부가 이를 목표로 2005년 5월 노사정 협약안을 체결한 뒤 2년 2개월 만의 일로 지난해 9월 인천항 항만인력공급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개시된 이후 10개월 만의 결과다.
대량실업과 항만 폐쇄까지 야기했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항만개혁과정과는 달리 노사정 모두가 윈-윈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주요 항만들이 잇따라 상용화에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항운노조의 독점적 인력공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해결돼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팀 02-3674-6650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