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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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사채업자·취업사기범·조직폭력사범 등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 조세포탈범·악덕·위해식품 제조업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금감원, 각 카드사에 ‘카드깡 자진신고센터’ 설치
■ 연말연시 갈취형 조직폭력사범 및 농한기 농민·노인 대상 악덕 상술 집중단속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울화통이 터져 죽겠어요.”
광주시 월산동에 사는 김 모(61) 씨는 지난 여름 동네에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노래공연을 구경갔다가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 일당에게 165만 원을 사기당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김씨는 이날 인근 마을에서 무료 노래 공연이 열린다고 해서 동네주민들과 함께 무료함도 달랠 겸 관람을 갔다 이 같은 사기를 당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는데, 앉은뱅이도 고치고 굽은 손도 펴지더라고요. 무릎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들뜬 마음에 55만 원짜리 세트를 세 개나 구입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김씨는 당시 구입비 165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거짓말까지 한 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B]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 범정부적 단속[/B]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무릎관절염 특효약이라고 믿었던 ‘천삼녹보원’은 공급가가 6만5,000원에 불과한 단순 건강보조식품. 더구나 이 제품은 검사대행사에 의뢰해 월 1회 대장균 등 허용기준치 적합 여부만 판정받았을 뿐 성분이나 제조과정에 대한 행정당국의 확인·감독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사기단은 2002년 10월부터 광주시 우산동 소재 장례식장 앞에 건강보조식품 판매공연장을 차려놓고 승합차 2대를 이용해 창극·연극 등을 공짜 관람시켜 주겠다고 속여 인근지역 노인들을 하루 평균 300~400명씩 유인해 총 4,700여 명으로부터 2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8월30일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계에 적발돼 현장에서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일반 서민이나 노인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민생경제 침해사범들이 활개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참여정부는 전국 각지에서 발호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집중단속을 벌인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등 금융질서 교란사범 ▷청년실업자·대졸자 상대 취업 사기범 ▷기업 위장·갈취형 조직폭력사범 ▷불법 다단계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 ▷과외 등 교육 관련 불·탈법 행위사범 ▷부정식품 제조·유통 등 국민건강 위해행위사범 ▷부동산투기·거래질서 교란사범 등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11일 전신 마사지 기계, 디지털사진 현상기 등을 사면 전국 뷰티숍 및 편의점 등에 임대해 2년간 3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2,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800억여 원을 가로챈 유사금융펀드 회장 및 임직원 11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당 6,545만 원 상당의 전신 마사지 기계를 구입하게 한 뒤 자신들에게 위탁관리를 맡길 경우 임대를 통해 2년 동안 모두 1억8,816만 원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일반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고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던 과거의 형태와 달리 기계판매 및 위탁관리 등 복잡한 거래 방식을 이용한 신종 수법을 활용해 유사수신행위법의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 것으로 보고 서울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도 지난 5월부터 경남 창원시 도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서민들에게 최고 연리 768%의 고리로 3억여 원을 빌려준 뒤 친척들에게 보증을 서게 하는 수법으로 6,000여 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최모(37)씨를 지난 10월19일 구속했다.
[B]1,041개 지방 기관에 ‘특별단속반’ 구성[/B]
정부는 지난 8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한 뒤 3개월에 걸쳐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총 12만8,035건을 적발하고, 20여 건의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
“일부에서는 민생사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서민들이 장사해 보려고 해도 자릿세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서민들은 그동안 브로커에게 속고 폭력배들에게 시달려 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불법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진두지휘해온 국무총리실 민생경제점검기획단 송유철 실무추진반장(국장)은 특별단속의 배경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과 중산층 대상 범죄에 대한 단속은 예년에도 벌여 왔지만 이번에는 14개 중앙행정기관의 ‘대책추진반’과 검찰·경찰·세무서, 각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총 1,041개 지방기관에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말 그대로 입체적 단속을 펴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B]국세청 등 11개 기관, 20여 건 제도개선 병행[/B]
정부가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범죄발생 건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는 등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별대책 추진 전 월평균 772명에 달했던 신용카드 관련 사범 검거실적은 대책추진 후 2,472명으로 늘었으며, 국민건강 위해사범도 1,798명에서 6,0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 등 관련 기관도 민생침해 사범 18만3,000여 건을 적발해 모두 15만8,000여 명을 형사처벌했다.
반면 지난해 8~9월 두 달 동안 33만2,000건에 달했던 민생침해사건은 올해 같은 기간 31만4,000건으로 줄었다.
한편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 외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3개월 동안 11개 기관에서 총 20여 건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통신이용자 인적사항 수집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일삼은 고리사채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철저한 단속을 위해 지방청에 사채업자 전담 관리팀 6개를 신설해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기도 했다. 또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고리 이자를 편취한 후 세금을 탈루한 악덕 사채업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기업형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였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국세청은 통신사로부터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을 수 없어 자금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능적 탈세범 및 사채업자,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등에 대한 조사에서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통신이용자 인적사항 수집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온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조세포탈범에 대한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처벌형량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세범 처벌형량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
[B]불법 자금모집행위 제보 포상금 인상도[/B]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현행 식품위생법이 위해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악덕 위해식품 제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의 경우 위해식품 제조업자가 고발될 경우 통상적으로 벌금형을 받는 예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위해식품 제조·판매로 인해 얻는 이익에 비해 벌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위해식품 제조업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한선을 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자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또 대출 관련 허위과장광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공정 대부 관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서 보관의무 및 명의대여 금지조항을 신설해 불법 채권추심행위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구직자가 인터넷 구인광고 전문 사이트의 행정기관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기관 등록 여부에 대한 인터넷상의 표지의무 규정을 신설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민생경제 침해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0월 내수경기가 침체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불법 자금모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 자금모집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40만 원에서 건당 최고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한 달 평균 제보건수가 12건에서 4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최근 제보받은 불법 자금모집업체 가운데는 방문판매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마치 건강식품 등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는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최초의 투자금액에 더해 배당받은 이익금까지 재투자하게 하는 일명 ‘순환 마케팅’ 기법으로 투자금을 키워 피해를 가중시켜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 일반인들이 현혹되기 쉬운 주식, 선물, 옵션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창출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며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채무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전화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B]농한기 농민·노인 대상 악덕 상술도 단속[/B]
금감원은 특히 ‘카드깡’ 업자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깡 업자는 카드깡 이용자에게 카드깡 사실을 시인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된다며 카드깡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각 카드사에 ‘카드깡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보았거나 불법 사실을 알고 있는 금융이용자는 금감원이나 각 카드사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2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특별대책 추진 실적을 평가한 뒤 연말연시와 입시철을 맞아 경찰청을 중심으로 갈취형 조직폭력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겨울 농한기 농민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덕 상술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점검기획단 송유철 실무추진반장은 “현재까지 중앙대책반에 신고 접수된 것은 100여 건에 불과하다”며 “민생경제침해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조금 불편해도 공익을 위해 ‘정의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RIGHT]취재·오효림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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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