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정부민원을 평일 야간에도 전화로 상담·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는 평일 오후 7시까지이던 상담시간을 지난 13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려 야간상담을 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전화번호 110번을 누르면 상담원이 직접 정부민원을 상담·안내해 주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5월 10일 문을 연 이후 4월 말까지 140만명이 상담을 받았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안내 시간은 이번 실시로 인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확대된다. 심야나 휴일에 걸려온 민원전화를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접수했다가 다음날 처리해 주는 야간 및 휴일 서비스도 실시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는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3곳의 지원을 받아 상담인과 상담원, 통역자 등이 3자 동시 통화로 이뤄지고 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네팔, 말레이시아어 등 20개 언어로 민원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이용하려면 82-2-2012-9110로 걸면 된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