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전역한 뒤 취업ㆍ복학ㆍ유학 등 사회활동을 계획한 전역 예정자들의 준비기간이 3개월이나 앞당겨진다. 육군은 전역예정 장병들을 대상으로‘전역예정 증명서’ 발급제도를 시행한다.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장병이 전역 이후 각종 사회활동 준비를 위해 전역일 이전에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전역 예정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증명 서류로 정확한 전역 예정일을 명시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된다. 특히, 각 대학 복학신청, 해외여행 및 유학을 위한 여권발급 신청, 교원 및 공무원 시험응시나 민간 기업체 입사지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에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증명서 발급신청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규정이 없어 전역 예정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육군은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을 전산화, 최대 3개월 전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간부의 경우, 단기복무 또는 복무연장 만료로 전역하거나 정년 전역 때 전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발급이 가능하고, 명예전역이나 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 땐 국방부에서 전역을 승인하는 시점부터, 기타 희망 전역에는 전역지원서가 육본에 접수되는 시점부터 가능하다. 병 및 상근예비역의 만기 전역 때에는 전역 3개월 전부터 발급된다.
[RIGHT]●문의 : 육군본부 정훈공보처 02-748-6761~4[/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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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