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주민의 집단거주지역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적용시점은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며, 양도세 중과 세율인 50%가 아닌 9~36%의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