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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 대상 무료진료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해 무료 진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1차로 16명(대상인원 총 50명)을 선정, 최근 진료를 시작했다. 진료 대상자는 각 시도의 추천을 받아 협력 병원인 다니엘병원과 협의 후 선정했다. 이번 진료지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행사 취지에 공감한 다니엘종합병원(경기 부천시 소재)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72만2686명, 2007년 5월 기준)의 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이주민 지원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이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제도과 (02-2100-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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