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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확산 청년고용 확대

정부가 2018년까지 공공부문에서 남성의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확산을 통해 2만5000명의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역시 모든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저성장 지속 등으로 단기간에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고, 한정된 정원과 인건비 부족 등으로 청년고용 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시간, 임금 나누기를 선도해 청년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전 기관에서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을 사유로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별로2018년까지 정원의 3% 이상이 활용하도록 했다.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정원의 3% 이상 활용

고용노동부가 2016년 4~6월 3개월 동안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의 경우 10%가 3년 내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4.1%가 20% 이상 임금 감소를 감수하고도 3년 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기를 희망했다.

 

아빠와 노는 아이

▶남성의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2만5000명의 일자 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사진은 육아휴직 중인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 ⓒ동아DB


또한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법정제도, 육아휴직 대신 2년간 근로시간 단축)와 전 생애에 활용 가능한 전환형 시간선택제(재정 지원사업, 육아·학업·간병 등 1년간 근로시간 단축)를 중점적으로 확산하고, 아울러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전 기관에 확산토록 할 계획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를 활용한 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 2017년 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식 개선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 범위를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좀 더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다른 동료의 업무가 가중돼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와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공공기관·지방공기업)하게 된다.

아울러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 5단체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등의 캠페인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캠페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 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 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이다. 이와 함께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를 2~3년 주기로 정례화해 인식 개선 및 잠재수요 발굴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제도 및 임금피크제 활용
‘빈 일자리’에 청년 적극 채용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을 통해 생겨나는 빈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한다. 정규직 충원은 기관별로 수시·자율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2016년 4월부터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한도를 100% 확대해 별도의 정원을 충당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육아휴직은 2016년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2017년부터 생긴 결원에 대해 정규직으로 충원할 때 초과 현재인원의 인건비 지급을 허용하고, 경영 평가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고용보험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등 인건비 증가로 생기는 경영 평가상의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또한 정원에 포함된 청년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4시간 이상)의 신규 채용에 대해서도 청년고용 의무 이행실적(시간비례)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에 따른 재원의 절감과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한 청년의 신규 채용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2016년 상반기에 2000명의 신규 채용을 완료했고, 2016년 하반기(2000명)와 2017년에도 40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등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창출 규모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약 9000개의 일자리가발생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면 약 35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되며, 육아휴직 결원에 따른 정규직 충원이 이뤄지면 약 6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여기에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 채용 확대가 이뤄지면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서 2만5000개(기간제 충원 →정규직 충원 3000여 명 포함)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나갈 수 있으며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할 것"이라면서 "30대 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한다"고말했다.

 

글· 김민주(위클리 공감 기자)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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