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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재정경제부는 1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로 수도권 지역에 주택투기지역 1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이후 시점부터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 셈이다. 재경부는 또 토지 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점검한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 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정 전 3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 최근 3개월간 누계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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