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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e하나로 민원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e하나로 민원 서비스는 행정·공공·금융기관들이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구비서류 정보를 조회·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02년 11월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e하나로 민원 서비스의 확대로 기존에 공동 이용되던 42종의 구비서류 이외에 수출입 신고필증, 지적도 등 29종의 구비서류가 추가되어 총 71종으로 공동이용 구비서류 정보가 늘어나게 된다. e하나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이번에 7개 공공기관과 14개 금융기관을 추가해 모든 행정기관 및 50개 공공기관과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한편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신청을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자민원G4C(www.egov.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는 e하나로 민원 서비스를 통해 창구직원이 확인하도록 사전 동의를 하면 이후에 창구직원이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각 기관별로 제출이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상세내역 및 이번에 확대 서비스되는 기관별 서비스 개통일정은 e하나로 민원(pr.share.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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