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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2008년도 공무원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2.5% 인상된다. 연금액의 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2006년)와 대비한 전년도(2007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2월31일 통계청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2.5% 인상된 것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연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으로 오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연금수급자의 연금수급계좌로 각각 지급하게 된다. 한편 공단은 금년도 연금인상에 대한 세부사항과 연금제도 등을 설명한 ‘2008년도 연금인상내역서’를 1월 중 모든 연금수급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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