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1 2004년 2월 25일 자정 무렵 경기도 분당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현장까지 폭 8미터의 진입로가 있었으나 야간이라 2중, 3중 주차로 꽉 막혀 있었다. 진입로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서 화재진압이 늦어졌고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 2001년 3월 4일 새벽 4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구조를 위해 소방관 9명이 옥내로 진입했으나 곧 건물이 무너지면서 소방관 6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후 조사과정에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현장까지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는 사이 거세진 불길에 노후된 건축물이 붕괴된 것으로 결론났다.
전문가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5분 내에 도착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5분이 넘어가면 불길의 확산속도와 피해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들의 건물진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구급차도 마찬가지다. 특히 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응급환자는 병원까지 이송시간이 중요하다. 사고발생 후 4~6분을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부르는데, 응급환자 대부분은 이 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소생률이 높아진다. 이 시간이 넘어가면 응급처치를 받아도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고 소생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
우리나라의 화재발생은 2010년의 경우 4만1천8백63건으로, 3백4명이 죽고 1천5백88명이 부상했으며 2천6백6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구조이송은 1백42만8천2백75건으로 1백48만1천3백79명이 이송됐다.
전국 소방서는 2010년 12월 기준 1백89곳, 화재빈발 지역이나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된 소방 파출소는 9백33곳으로 전국 주요지역에서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실제 골든타임 내 도착률은 높지 않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소방차 출동 후 5분 내 현장 도착률은 전국 기준으로 63퍼센트에 조금 못 미친다. 2010년 구급차의 현장도착 평균시간은 8분18초였다. 골든타임인 4분 내 도착률은 32.8퍼센트에 그쳤다.![]()
소방대의 도착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이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으나, 소방서에서 화재현장까지의 교통상황도 골칫거리다.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의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다. 최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퍼센트가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내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 진입을 시도해도 꼬리를 문 일반차량으로 인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뒤에 긴급차량이 보여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꼼짝 않는 운전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위험한 곡예운전을 하기도 한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긴급 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긴급출동한 차량에 길을 양보한 운전자를 찾아 표창하는 ‘당근’ 방식이었다면, 시행 후에는 양보해 주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찍’을 든 셈이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 및 구급차량 3백9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출동과정에서 도로상황을 녹화해 길을 양보해 주지 않는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의 소방관들은 개정안 시행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서울 종로의 한 소방서 관계자는 “지금도 출동하면 잘 안 비켜준다. 외국은 출동하면 잘 비켜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차량을 먼저 보내고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양보해 달라고 방송을 해야 겨우 비켜준다. 물론 고의로 방해하는 운전자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비켜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박진수 소방경은 “이번 개정안은 차량 운전자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 출동 시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며 “국민들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보다 많은 양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글ㆍ남창희 객원기자![]()
소방차 진로 양보운전 의무 단속을 위한 도로교통법은 언제 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11년 6월 8일 개정돼 그해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단속을 시·군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긴급 자동차에 대한 진로의무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 그 밖의 영상매체로 입증되는 경우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진로양보 운전 의무 단속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최근 들어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및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돼 화재의 초기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방차의 우선 통행 및 진로위반 차량에 대한 증거를 채집해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일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어떻게 양보해야 하나요?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일시정지시키거나 옆으로 비켜주어야 합니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빨리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체증이 심하거나 신호대기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