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여성부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보호하는 아동 성폭력 범죄신고 의무자가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동 성폭력 범죄신고 의무자는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 및 교사, 보육시설 종사자, 의료인, 청소년 보호시설 책임자와 종사자를 뜻한다.
여성부는 이들 범죄신고 의무자가 아이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았을때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시킨 후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종이봉투에 별도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또 손을 씻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은 상태로 응급구조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성폭력 아동피해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4시간 응급구조는 국번 없이 1366번을 누르면 된다.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는 서울(연세의료원·02-3274-1375), 대구(경북대병원·053-421-1375), 광주(전남대병원·062-232-1375)등 3곳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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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