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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민혈세 낭비 반드시 막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적절한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11월 1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침은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선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무리한 사업 투자 등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 경비 절감과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 강화 규정도 신설했다.

예산편성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고 과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복리후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총 인건비에 대해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동결한 점을 감안해 전년 대비 4.1퍼센트 이내 인상 선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요건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2009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1백7만원으로 민간기업의 35만원보다 3.1배가 많다. 기금 누적액도 2조8백43억원, 근로자 1인당 1천4백45만원으로 일반 기업의 3.6배나 돼 예산 운용이 방만해질 소지가 높았다.

실제 일부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편법적인 급여 인상 수단 등으로 이용하거나 초중등생 자녀의 학원비로 무상 지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이 일반 국민정서와 괴리되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폐지 ▲주택자금대출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유지 ▲생활안정자금, 경조사비 예산 편성 금지 ▲주택자금 이중 지원 금지 등을 제한 규정에 추가한 데 이어, 이번에도 장기근속자나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순금, 건강검진권 등 고액 기념품 예산 편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미 지난해 요건 강화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크게 줄었다.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57개 출연기관(공기업, 준정부·기타 공공기관) 1천5백50억원으로 69개 기관에서 2천4백95억원을 출연한 2008년보다 9백45억원을 감축했다.

또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세전 순이익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의 재정 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재산 매각 등에 의해 발생한 순이익은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노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형식화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업 구조조정, 재무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을 통해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그 면제 대상도 축소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따라서 최근 늘고 있는 해외투자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면제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 재해 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 요구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5백억원이 넘는 신규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기관 선정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임의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특혜 등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높았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할 외부 전문기관은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성을 고려해 12월 말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패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해외투자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자본투자 등)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기법 등 세부 시행계획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1월 중 각 공공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과 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4월 정부가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제 전환 및 시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이 확대될 전망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확정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들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 명세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향후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유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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