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기업주가 근로자의 월급에 퇴직금을 일부라도 포함시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제 실시를 앞두고 지난 8월12일 기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행위를 금지키로 결정했다. 퇴직금의 월급 포함 금지 제도는 오는 12월1일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제 시행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2006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일부 기업주들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임금삭감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는 ‘월급 내 퇴직금 포함’ 관행과 관련해 약 20%의 기업체에서 목돈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임금삭감 효과를 노려 실시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변칙적 퇴직금 지급 금지 제도에 대해 노동부는 “퇴직연금에 대한 정책방향이 바뀐 만큼 퇴직연금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간정산제를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동안 관련 법제도를 검토한 결과 그해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허용하지 않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적인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한정 ▷연봉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에 대한 명확한 설정 등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기업체가 중간정산액을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근로자의 요구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업체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관행은 이처럼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짐에 따라 앞으로는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RIGHT]문의: 노동부 퇴직연금추진단 최영범(031-425-2763)[/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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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