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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결혼이민 외국 여성 영주요건 완화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정부는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영주(F-5) 자격요건을 기존 ‘5년 이상 국내 거주’에서 9월부터 ‘2년 이상 거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결혼이민자가 거주(F-2)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취업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별도 허가절차를 없애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혼 귀책사유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있거나 위장결혼을 한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월16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통계청 ‘인구동태’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수는 해마다 급증해 1990년 4,710건에서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2만5,594명,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 9,853명 등 총 3만5,447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결혼 건수 가운데 11.4%를 차지하는 수치다. 또 미래인력연구원이 945쌍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가구도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곤, 다중적 차별상태에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대책을 사회통합 차원에서 추진키로 하고 언어 및 문화교류, 사회복지·의료·직업·법률서비스 등의 안내책자 발간과 「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 남편을 둔 국내 여성과 가족에 대한 지원대책, 이민자 자녀의 사회통합 문제와 관련한 지원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RIGHT]문의: 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진광현(02-504-6237)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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