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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다른사람 주민번호 사용, 이익 없어도 처벌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행정자치부는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도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처벌 키로 했다. 또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니라도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더라도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했다. 다만 청소년들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때는 피해자 가족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료를 제공할 때는 신설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이번 법률안은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가구주나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와 전산을 병행하던 주민등록표를 전산관리로 일원화했다. [RIGHT]문의: 주민제도팀장 최두영(02-3703-4861)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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