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오는 4월부터 생산품의 제조원가 중 순수 국내 원료 및 부품의 비중이 51%를 넘어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각각 다른 라벨에 표시하던 것을 하나의 라벨에 모두 표시토록 했다. 단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일정량을 수입할 경우엔 표시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월3일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원료나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조립해 ‘한국산’으로 유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원료 및 부품의 비중이 51%를 넘을 때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준비 및 소비자 홍보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 기준은 우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가죽·모피·목제품·의류·신발·모자·우산·가구 등 17개 소비재 품목에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IGHT][B]문의 : 무역정책과 이경훈 사무관(전화 2110-5315)[/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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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