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우리나라와 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5월 2일 베이징에서 한·중FTA 협상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WTO협정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5월 10일 베이징에서 1차 협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중FTA는 한·미FTA와 한·EU FTA에 버금가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규모는 2천2백6억 달러로 미국(1천8억 달러)과 EU(1천31억 달러)를 더한 것보다 크다. 양국 간의 관세장벽이 사라지면 교역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FTA가 발효되면 5년 안에 GDP는 0.95~1.25퍼센트, 후생은 1백76.5억~2백33.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효과도 크다. 5년 안에 19만~25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중FTA는 중국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수출의존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성장 정책을 전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상당부분은 중간재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성장 전략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성장전략이 내수 주도로 바뀌면서 우리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1분기의 경우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16.7퍼센트에서 3.7퍼센트로 급감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중국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중국 전체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점유율이 10퍼센트인 데 비해 내수시장 점유율은 5.9퍼센트에 그친다.
한·중FT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국은 중간재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 관세 장벽이 있는 것이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이 장벽이 사라지고 그 결과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2만3천 개에 달한다. 3백대 제조기업의 70퍼센트가 중국에 진출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의 우리 중소기업은 중국의 불투명한 제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중국의 불투명한 제도로 인한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의 상당부분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도 개선은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선을 보호하는 의미도 크다.![]()
한·중FTA는 FTA 허브국가로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다. 여기에 중국까지 더해지면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나라가 된다. FTA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FTA 허브국가’가 된다는 의미다.
FTA 허브국가가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 허브국가는 한마디로 국제 무역의 ‘다리’가 됨을 뜻한다. 중국과 미국은 FTA를 맺지 못했다. 관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한·중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를 통해 무관세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 EU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중국 진출을 위한 세계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다.
한·중FTA는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중FTA로 모든 기업과 산업이 혜택을 입는 것은 아니다. 농수산업 등은 오히려 피해가 우려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농업 생산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한·중FTA로 관세장벽까지 사라지면 중국의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차지할 것이란 걱정이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 협상구조를 채택했다. 1단계에서는 농수산업 등 한·중 FTA에 민감한 업종에 대한 보호방식을 우선적으로 합의했다. 품목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으로 구분한 후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민감도에 따라 장기 관세철폐와 부분 관세감축, 양허제외 등 다양한 방식의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협상 현안에 대한 품목군별 분야별 협상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한·중FTA 태스크포스를 ‘한·중FTA 대책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설현대화와 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수출전략 품목을 육성해 중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글·변형주 (이코노미플러스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