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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집앞 눈청소 주인이 해야 한다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앞으로 택지개발사업과 도로·철도·댐·항만 등 국가기간시설 건설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집이나 건물 앞 눈은 주인이 치우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소방방재청은 11일 자연재해관리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보완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도시를 개발하거나 도로를 건설할 경우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또 도시화로 땅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되면서 대규모 홍수 위험이 커짐에 따라 도시개발 시행자나 공공시설 관리자는 빗물 저장소 등 우수 유출 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눈이 올 경우 외국과 같이 건물 소유자가 보도나 뒷골목,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했다. 소방방재청은 “외국의 경우 눈이 그친 뒤 2~24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제도를 법제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IGHT][B]문의 : 소방방재청 수습대책과 김용권(007falcon@nema.go.kr)[/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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