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같이 대해야 한다.” 요즘 극장가에서 인기 있는 한 영화에서 전신마비 장애인 주인공이 한 말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파한 것이다.
장애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비장애인들처럼 능력에 맞게 역량을 발휘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장애인과 마주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장애인을 고용할 때 능력보다는 편의제공을 위한 비용을 먼저 생각한다. 오히려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기도 한다. 근로의욕이 왕성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장애인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시장경제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 장애인 고용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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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관한 법률’을 제정해 독일이나 일본처럼 장애인 고용의무를 민간기업 및 국가·지자체에 부과해 왔다. 기업은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반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려금을 받는다.
지난 20여 년간 의무고용의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었고 의무고용률은 점진적으로 늘어갔다. 고용의무가 3백명 이상에서 5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업종에 대한 적용 제외도 폐지되었다. 의무고용률은 2012년 현재 민간 2.5퍼센트, 공공부문은 3퍼센트에 이른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2배의 고용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맞춤형 직업훈련도 확대해 왔다.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선훈련 후 취업, 시험고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의 고용지원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1991년에는 장애인고용률이 0.43퍼센트였지만 2010년에는 2.24퍼센트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인원은 1만4백62명에서 12만4천4백16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매년 6천여 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고용된 셈이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사정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2010년 5월 기준 장애인 실업률은 전 국민의 두 배 수준인 6.6퍼센트이고, 고용률은 전 국민의 60퍼센트 수준인 36퍼센트 선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11.8퍼센트, 고용률은 17.8퍼센트에 불과해 경증장애인보다 훨씬 더 어렵다.![]()
한편 장애인 등록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구는 총인구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2백52만명으로, 고용의무제로 마련된 장애인일자리 수가 15만 여 명 수준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의 경제적 활동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문제에 있어 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의무고용률을 5퍼센트 이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총 인구대비 장애인구 비율의 변화 등을 참고해 의무고용률의 점진적인 상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직접 고용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시험고용 등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중증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고용서비스도 강화하고자 한다. 유형별 특성화 훈련 및 학교·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다.
오는 4월 19일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의 달’을 맞아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열린다.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이들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공유한다. 평범한 이웃이자 가족으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이들에게 알맞은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이덕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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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