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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의 어느 날, 무역업을 하는 A사장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세관 당국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회사 사무실을 옮기면서 증빙서류를 분실한 것이다. 다른 서류는 다 있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서류만 보이지 않았다.
A사장은 세관 당국에 “분실해 제출할 수는 없지만 허위로 작성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원산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한·미FTA에 따르면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라 세관 당국은 부당이득 추징, 과태료, 벌금, 징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미FTA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두 나라의 물품만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물품이 한·미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한·미FTA는 해당 제품이 한국산 혹은 미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 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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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따로 없다. 수출입업체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된다. 수출입 사후에 ‘원산지검증’을 실시해 허위 사실이 적발되면 관세혜택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추징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원산지를 속여 관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을 증진하는 효과도 있다.
소비자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도 원산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입국 세관이 직접 시행한다. 미국에 대한 수출품이라면 미국의 세관이 원산지검증을 하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미국산 제품은 우리 세관이 원산지를 검증한다. 다만 섬유류와 의류는 예외적으로 간접검증 방식을 취해 미국 수출품이라도
우리 세관이 원산지를 검증하게 된다.
원산지검증 방식은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수입자나 수출자,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원산지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 원산지검증은 통관 이후 5년에 걸쳐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입자와 생산자는 원산지 관련 서류를 최소 5년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2단계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3단계는 세관 당국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검증을 하게 된다. 사업장 방문은 사전통보 없이 진행된다.
원산지검증 결과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 또는 미국산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을지라도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추가로 정보를 제공해 판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의 최종 결과는 해당 수입업체에 제공된다.![]()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발급주체가 적정해야 한다. 한·미FTA의 경우 협정국의 수출자, 수출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엔 생산자가 발급주체가 된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한·미FTA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이외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협정세율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검증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각종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먼저 원산지제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기왕에 관세혜택으로 얻은 이득은 추징당하게 된다. 처음부터 관세혜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원산지검증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을 내야 할 때도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글·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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