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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장애인 올림픽 입상자도 같은 혜택과 대우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앞으로는 장애인올림픽대회 입상자도 올림픽 대표 선수와 같은 수준의 특별격려금을 받는 한편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거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장애인선수에 대한 특별격려금, 연금 지급 차별 문제와 연금 수령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대상 탈락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한 차별 시정 대책을 발표했다. 시정 대책에 따르면 선수와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격려금 제도를 신설해 입상한 개인종목 선수에게 5,000∼1만5,000달러, 지도자에게는 5,000∼1만3,000달러를 지급하고 단체종목 선수에게는 4,000∼1만 달러, 지도자에게는 4,000∼8000달러를 지급하며, 입상하지 못한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각각 1,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체육회 기준 아테네올림픽 대표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특별격려금과 같은 수준이다. 또 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개정해 연금액을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 완료시까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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