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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이제 하루 만에 딴다







 

전북 완주군에 사는 안모(68) 할머니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9백50번이나 도전한 끝에 11월 14일 드디어 합격했다. 그동안 운전면허 취득에 들인 비용만 5백만원 이상. 생필품 판매차량 운전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이 필요했던 안 할머니는 2005년 4월 13일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처음 도전한 이후 4년 반가량 낙방의 고배를 마셔왔다.
 

운전면허가 이렇게 국민 경제활동에 필수요소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2008년 한 해 동안에만 2백80만명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이 중 1백30만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그동안 7단계에 이르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대폭 축소, 3에서 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중순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금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해부터 경찰청과 함께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 취득 과정이 지금의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교통안전교육은 강의와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 교육이던 것을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하고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해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해 실시된다.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그 평가항목이 각각 축소된다.
 

또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 취득은 현재의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된다. △기능교육시간은 수동변속기인 경우에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인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되며 △도로주행연습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개선안 가운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인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교육 폐지 및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을 제외한 교통안전교육시간 감축·무료화 등 4가지 개선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돼 내년 2월 중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제처 행정법제국 최혜경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이 완전 시행되면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어든다”며 “운전면허 취득 경비도 크게 줄어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14만4천원에서 5만6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현재의 80만에서 90만원보다 3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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