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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 풀어 주택시장 숨통 틔운다




주택시장의 찬바람이 멈추지 않고 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내리막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시장은 지표상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수도권의 침체는 여전하다.

건설업계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매출액과 이익 감소에 울상이다. 서민들의 주거도 불안하다.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부담이 늘고 있다. 더욱 안 좋은 소식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주택건설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12월 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은 대내외적인 환경 악화에 놓인 주택건설 시장의 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자금지원 등 건설업계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시장 과열 당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주택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강남 3구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거래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다만 투기지역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의 10~50퍼센트를 부과하던 초과이익 부담금은 2년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 자체는 개발이익 환수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폐지에 앞서 우선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해 주택건설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가 공시항목도 축소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여건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청약제도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시절에 마련돼 무주택자 위주로 운영돼 왔다. 이를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확대된다. 거주지 시·군 지역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던 것을 도 단위로까지 넓힌다. 다만 당첨 기회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은 1~2순위 동시분양을 실시한다. 1순위에서 2순위로 순차적으로 분양하던 것을 동시에 진행해 미분양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당첨은 물론 1순위가 우선한다.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지역의 수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용지나 관공서 부지로 계획됐지만 여건 변화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주민편의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투기우려가 낮고 가격이 안정된 경우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건설업계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는 사업조건을 조정하고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도 시행한다. 사업성이 있지만 부실한 PF 사업장은 PF정상화뱅크가 인수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 중 사업성이 높은 것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유동성 지원도 확대한다. 건설사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건설사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유동화 증권)를 추가발행하고 대주단협약(채권단의 채권 회수 유예 제도)의 운영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기간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규모도 1조원 추가된다. 금리는 4.7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내리고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넓힐 계획이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전월세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임대주택 1만5천 호를 공급하고 1인 가구도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요건을 폐지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2~4퍼센트)의 전세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 내 중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늘린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 물량을 확대한다.

또 다가구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연 2퍼센트의 건설자금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글·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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