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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호>대학생 학자금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

[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대학생에게 최고 월 200만 원까지 생활비를 대출해 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학자금대출제도를 마련해 올 2학기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는 올 2학기 학자금대출에 대비해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최대 20만 명에게 대출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건강보험료상 가족 소득수준에 따라 10등분해 연소득 2,090만 원 이하인 1~3분위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보증료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비는 부모와 함께 살 경우 학기당 100만 원, 따로 살면 2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생활비를 신청할 수 없다. 이외에 가족 연소득 5,050만 원 이하인 4~8분위는 등록금과 보증료를 지원받으며, 5,050만 원이 넘는 9~10분위는 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한 가구에 대학(원)생이 2명 이상이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6년제 학과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고 6,000만 원, 그 외에는 4,000만 원 한도다. 그러나 대출금액이 누적계산되기 때문에 의·치학전문대학원생이더라도 학부 시절 2,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0만 원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새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 등록금과 생활비 융자를 위한 ‘학자금유동화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12일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올 2학기부터 ‘서민 중산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저리 장기대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공약 실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교육부가 새 학자금 제도를 마련한 목적에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자금을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왔다. 이는 대출 학자금에 대한 연 이자 8.25% 가운데 4.25%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누적적으로 늘어나 결국 대출이용자 숫자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학생들은 제2금융권의 대출에 기대게 됐고, 고이율을 부담하는 학생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현행 제도 아래서는 학부모의 신용 정도를 대출 심사의 중요 요소로 삼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은 저소득층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저소득층 학생은 부모의 재산이 적어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에 매달렸고, 신용대출 이자율은 14∼30%까지 턱없이 높은 편이었다.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교육부가 이번에 새 학자금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새 학자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보증인 없이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올 2학기부터 정부의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제도를 기존의 ‘이자차액보전’ 방식에서 정부가 보증을 서는 ‘정부신용보증’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 아래서 은행이 학부모 연대보증이나 보증료 연리 1%를 물어야 하는 보증보험회사 보증서를 요구해 정작 필요한 학생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도 훨씬 줄어들게 됐다. 대출금리는 대출시점의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매학기 교육부가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현재 국고채 5년물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이율은 6.5% 안팎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 학자금 대출 제도 아래서는 이자차액 보전이 없어져 학생의 이자부담은 현행 4%에서 1.5∼2.5% 더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교육부는 또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한 무이자 또는 저리(2%) 대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에 한해 거치기간에만 정부가 금리의 일부(이공계는 6.5%, 비이공계는 4.5%)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바로 위 단계 소득층인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단 철저히 가계수지를 심사해 가계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장학금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만큼 지원액에서 빼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금액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대출 자격요건은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기존에 정부 학자금대출을 받지 못했던 방송통신대와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사이버대학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안에는 신입생·편입생·복학생·재입학생이 모두 포함된다. 올 2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1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직전 학기에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최소 12학점 이수 요건은 신입생이나 대학원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자금대출 연체자 또는 다른 연체 사실이 있거나 신용불량정보 등재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부모가 낸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며 대출신청기간에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은 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가구 소득수준이 1∼3분위(하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비도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소득분위는 학자금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건강보험료를 기재하면 알 수 있다. 대출금 거치기간은 학생의 전공, 대학 유형, 병역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범위에서 정하면 된다. 만일 4년제 대학 1학년으로 군미필자라면 재학 연한 4년에 군대 3년, 연수 1년, 휴학 1년, 졸업 후 유예 1년으로 총 10년의 거치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이 학생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총 대출기간은 20년이 되는 것이다. 대출금 상환은 매월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기간이 지날수록 납부금액이 적어지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1학기의 경우 대학이 추천한 19만 명 중 실제 대출은 13만명에 그쳐 당초 계획했던 16만 명에 못 미쳤다. 반면 이자차액을 메우기 위한 재정부담은 2004년 912억 원, 2005년 1,062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보증방식으로 학자금대출 방식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이종갑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장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전체 대학생의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절박한 수요가 많음을 고려해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학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출신청 학생의 편의를 위해 ‘정부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구축, 7월9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를 통해 교육부는 개편되는 학자금대출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질의응답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2학기 대출신청(7월13∼23일)에 앞서 예비신청 서비스도 제공했다. [RIGHT]최영재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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