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독일에서 태어나 일곱 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오도영(36) 씨.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 병역의무가 면제됐지만 서른세 살이던 2006년 입대해 올해 3월 군 복무를 마쳤다. 현재 전북대에서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오 씨는 입대 경험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지난해 4월엔 에콰도르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는 이태훈(32) 씨를 비롯한 20여 명의 영주권자가 자원 입대했다. 이들 역시 ‘대한의 아들’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익숙지 않은 조국 땅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영주권자들의 자원 입대가 늘고 있다. 2004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가 실시되면서 첫해 38명을 시작으로 2005년에 96명, 지난해 1백50명, 올해는 7월까지 1백명이 넘는 해외 영주권자 청년들이 자원 입대를 했다. 지금까지 총 5백93명이 신청해 이 중 4백28명이 현역병 등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이 입대를 하기 위해선 직접 해당 지방병무청을 방문해야 한다. 또 징병검사를 거쳐 입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두세 차례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것.
자원 입대를 원하는 해외 영주권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은 9월 1일부터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입영희망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의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을 클릭한 후 원하는 입영 일자와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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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 영주권자들은 한 번 입국으로 징병검사에서 입영까지 가능해져 그동안의 불편을 덜게 됐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모국어 사용에 익숙지 않은 영주권자를 위해 서류작성 방법 등을 영문으로 안내하는 한편 ‘병역설계사’를 지정해 신청부터 입영까지 ‘1 대 1 병역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병무청 한윤규 공보담당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대를 원하는 해외 영주권자는 빠르면 하루에 징병검사부터 입대까지 마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 교민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영주권자 입영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영주권자는 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35세까지 입대가 자동 연기되고, 35세가 넘으면 면제된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5세 전에 국내 장기체류나 경제활동 등은 제한된다.
글·최철호 객원기자
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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