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A씨. 임대아파트에서 고령의 아버지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그에게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다. 아버지가 폐지를 모으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A씨는 생계를 위해 일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병 수발에다 경찰서를 오가느라 큰 고통을 겪었다. 뒤늦게 A씨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하려 했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갖춰야 할 서류가 대여섯개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이들 가족 구성원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사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생활자금 대출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A씨의 경우처럼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도 A씨는 나은 편에 속한다. 저소득층 가정 대부분은 장애인 가족이거나 할머니(혹은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로 이뤄진 조손(祖孫)가정, 심지어 정신지체장애를 지닌 부모와 어린 자녀로 이뤄진 가정이 적지 않다. 이들 중 한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가 주위의 도움 없이 세무서와 관공서 등을 돌아다니며 서류를 갖추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8월 28일부터 중증후유장애로 거동이 힘든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피해자가 제출해야 하는 생활형편 증명 서류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명 2종, 재산 증명 4종 중 최소 2종 이상을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중증후유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원 대상자들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 큰 불편과 부담을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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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한 가지만 제출해도 생활형편 증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직접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동의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직접 팩스 송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서류 제출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동일 가구에 신청자가 한 명 이상일 경우 각각의 신청자마다 같은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토록 했던 규정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 연도 내에는 가족 중 한 명만 지원심사를 통과하면 나머지 가족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김예린 사무관은 “기존의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팩스를 통한 서류 송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청자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돼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최철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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